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2022. 3. 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2022. 3. 11.>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1. 12. 31.,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 하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공표된 주민수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1. 12. 31.>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12. 30〉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의 자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8. 7. 10, 2009. 4. 3, 2016. 12. 30, 2021. 12. 31., 2022. 3. 11., 2024 . 8. 9.>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1. 12. 31., 2022. 3. 11.>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분야 등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30〉
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삭제 <2005. 12. 30〉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1. 4., 2024. 8. 9.>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1.>
② 〈삭제 2005. 12. 30〉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1. 4.>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09. 4. 3, 2011. 11. 11, 2021. 12. 31.〉
삭제 <2005. 12. 30〉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2021. 12. 31., 2023. 12. 8.>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