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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자치법규 211543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9-28공포 2022-09-28공포번호 004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규139><개정 2009. 2. 20. 규195><개정 2014. 12. 24. 규3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2. 20. 규195>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 2. 20. 규195>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6.12.20. 규357> <개정 2018.6.14. 규377>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8.6.14. 규377>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8.6.14. 규377>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8.6.14. 규377> 마.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4. 규377> 바.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4. 규377>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4. 규377>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4. 규377> 자. 교직원과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차.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4. 규377> 카.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신설 2009. 2. 20. 규195> <개정 2018.6.14. 규377> 타.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ㆍ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신설 2014. 12. 24. 규312>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5. 12. 30. 규139><개정 2009. 2. 20. 규195>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개정 2009. 2. 20. 규195>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4. 삭제 <2016.12.20. 규357>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개정 2009. 2. 20. 규195>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 2. 20. 규195>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한다. 다만, 그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장에게 상담 및 보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규139><본문개정ㆍ단서신설 2009. 2. 20. 규195> <개정 2018.6.14. 규377> <개정 2020.6.11. 규426>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문개정ㆍ단서신설 2009. 2. 20. 규195>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규139><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20.6.11. 규426>
⑤ <개정 2009. 2. 20. 규195><개정 2013. 3. 25. 규270> <개정 2020. 6. 11. 규426 삭제>
⑥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 12. 24. 규312>
⑦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4. 12. 24. 규312> <개정 2020. 6. 11. 규426>

제5조

삭제

삭제 <개정 2022.9.28. 규466>

제5조의2

삭제

삭제 <개정 2022.9.28. 규466>

제5조의3

삭제

삭제 <개정 2022.9.28. 규466>

제5조의4

삭제

삭제 <개정 2022.9.28. 규466>

제5조의5

삭제

삭제 <개정 2022.9.28. 규466>

제5조의6

삭제

삭제<개정 2022.9.28. 규466>

제5조의7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금지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6.11. 규426>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9.24. 규333]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ㆍ직장연고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9. 2. 20. 규195><개정 2010. 5. 26. 규212> <개정 2020.6.11. 규426>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20.6.11. 규426>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8.6.14. 규377>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0. 규195>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20.6.11. 규426>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0.6.11. 규426>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ㆍ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5.9.24. 규333> <개정 2020.6.11. 규426>
④ 공무원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친족 등이 채용 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5.9.24. 규333> <개정 2020.6.11. 규426>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09. 2. 20. 규195]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6.11. 규426> [본조신설 2009. 2. 20. 규195]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8.6.14. 규377> <개정 2020.6.11. 규426>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5. 12. 30. 규139><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8.6.14. 규377> <개정 2020.6.11. 규426>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6.11. 규426>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교육감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18.6.14. 규377]
④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받은 때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울산광역시교육청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4. 규312> <개정 2018.6.14. 규377>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별표 2의 업무를 포함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6.6.23. 규349> <개정 2020.6.11. 규426>

제13조

삭제

삭제 <개정 2022.9.28. 규466>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8.6.14. 규377]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9.28. 규466>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轉嫁)하는 행위<개정 2022.9.28. 규466>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6.13. 규398]

제14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개정 2009. 2. 20. 규195><개정 2013. 3. 25. 규270> <개정 2016.12.20. 규357>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개정 2020.6.11. 규426>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개정 2020.6.11. 규426>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11. 규426> 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개정 2018.6.14. 규377>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규357>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12.20. 규357> <개정 2020.6.11. 규426> ⑦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3. 규349> <개정 2016.12.20. 규357>

제14조의2

삭제

삭제 <2016.12.20. 규357>

제14조의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9.28. 규466>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3. 규398]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개정 2009. 2. 20. 규195><개정 2013. 3. 25. 규270>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6.12.20. 규357><개정 2019.6.13 규398> <개정 2020.6.11. 규426>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개정 2018.6.14. 규377> <개정 2020.6.11. 규426>
③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개정 2018.6.14. 규377> <개정 2020.6.11. 규426 삭제>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규357> <개정 2018.6.14. 규377>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규357>
⑦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월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6.6.23. 규349> <개정 2016.12.20. 규357> <개정 2020.06.11. 규426> <개정 2020. 6. 11. 규426>

제16조

삭제

삭제<개정 2022.9.28. 규466>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개정 2016.12.20. 규357>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본문ㆍ단서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20.6.11. 규426>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2.20. 규357> <전문개정 2018.6.14. 규377>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2.20. 규357>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2.20. 규357>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2.20. 규357>
② 삭제 <2016.12.20. 규357>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6.12.20. 규357><개정 2019.6.13. 규398>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0. 규195>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규139><개정 2009. 2. 20. 규19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8.6.14. 규377>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0. 규195>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0. 규195>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 5. 26. 규212>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우대 지급
4. 교육감 표창 등

제19조의2

신고자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청탁의 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6.11. 규426>
②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6.11. 규426>
③ 누구든지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4.12. 24. 규312]

제20조

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2. 20. 규195>
②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신설 2015.9.24. 규333>
③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 규333>
④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에 청렴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9.24. 규333>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개정 2009. 2. 20. 규195><개정 2013. 3. 25. 규270> <개정 2016.12.20. 규357>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규377>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개정 2018.6.14. 규377> <개정 2020.6.11. 규426>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규377>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20. 규357]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개정 2018.6.14. 규377>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한다. [신설 2016.12.20. 규357]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 등ㆍ제공자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규357> <개정 2018.6.14. 규377>

제22조

교육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0. 규195><개정 2019.6.13 규398>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생애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규312>
1. 교원 및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
2. 교감 및 사무관 승진 임용(예정)자
3. 학교장 및 4급(상당) 이상 고위직공무원 임용(예정)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자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3 규398>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본청에는 감사관을, 직속기관에는 총무부장 또는 총무과장(교육수련원은 원장)을,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을, 각급학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본청 각 부서에는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4. 2. 28. 규116> <부칙개정 2006. 1. 24. 규140><부칙개정 2007. 6. 30. 규168><부칙개정 2009. 5. 1. 규196><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1. 9. 9. 규234><개정 2011. 9. 9. 규236><개정 2014.6.26. 규302><개정 2014. 12. 24. 규312><개정 2019.12.26.>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준수여부의 점검 및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9. 2. 20. 규195> <개정 2016.12.20. 규35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6.11. 규426>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 12. 30. 규139>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30. 규139> <개정 2018.6.14. 규377>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6 규212>

제24조

기록 보관ㆍ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16조,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은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4. 규377]

제25조

운영세칙

교육감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