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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42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격기술의 연마 및 사격을 통한 도민의 체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이하 “사격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2조

위치

사격장은 임실군 청웅면 청운로 168-46번지 일대에 둔다. <개정 2011. 11. 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2016. 8. 12>
1.“사격”이라 함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사격장”이라 함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3.“사격장시설”이라 함은 사격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함은 사격을 하기 위하여 사격장에 부수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운영자”라 함은 사격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를 말한다.
6.“학생”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 대학생을 말하고”청소년할인” 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13세부터 18세사이의 청소년으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학생 및 청소년 할인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11. 12, 2011. 11. 11〉
7.“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

관장업무

사격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 11. 11>
1. 사격장운영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2. 사격장에 대한 운영기법의 개발 및 사격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격장시설에 대한 사용허가ㆍ보호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격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1>

제5조

위탁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는 사격장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사격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또는 체육관련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 3. 11., 2023. 12. 8.>
②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4. 11. 12, 개정 2011. 11. 11, 2022. 3. 11.〉

제6조

사용허가

①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격장시설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격장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운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사용료

사격장을 사용하는 자는 운영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9조

사용료의 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선수숙소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23. 12. 8., 2024. 5. 31.>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성이 있는 경우
2.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하는 경우 (다만, 클레이사격종목을 제외한다)
3.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의2

사용료의 감경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선수숙소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 2023. 12. 8.>
1. 전북투어패스 소지자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감경
2. 클레이사격종목의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가 강화훈련기간 동안 훈련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본조신설 2016. 8. 12]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1. 사격장시설의 사용중에 위험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중단된 때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에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 한 때
3. 천재지변으로 사격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1.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 11. 11>
③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관리자의 선임

① 운영자는 사격 및 사격장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제11조에 따른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②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12조

총기, 실탄 등

사격장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총기ㆍ 실탄ㆍ 접시ㆍ표적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사고의 책임등

① 사용자는 사용자가 부주의로 낸 사고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②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격장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3. 12. 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