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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427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사용허가신청

①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의 시설(이하“사격장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격장시설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를 사격장 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운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격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임시가건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격장시설사용(변경)허가(별지 제2호) 또는 사격장시설사용불허가(별지 제3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때에는 입장권(별지 4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학생 또는 개인의 연습등을 위한 체육활동

제5조

사용제한

사격장시설의 운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6조

입장의거절 및 퇴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의 경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또는 초ㆍ중등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격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로 사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 2020.10.12.>
1. 14세 미만의 사람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및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중증 지적장애인, 심신상실자, 음주자
4. 그 밖에 위해(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사용시간

사격장시설의 사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시간외에 사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격장시설 사용료면제신청서(별지 제5호)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격장시설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6호)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조치

① 운영자는 안전을 위하여 무기고와 탄약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기를 대여한 때에는 총기대여대장(별지 제7호)과 실탄수불부(별지 제8호)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모든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치서류

운영자는 사격장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1.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9호서식)
2. 사격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장 (별지 제10호서식)
3. 사격장시설사용료 반환대장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