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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542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전북특별자치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12. 3., 2023. 12. 8.>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12. 3, 2017. 1. 2, 2019. 12. 31>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장ㆍ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996. 10. 9, 1999. 12. 3, 2007. 2. 2, 2007. 8. 3, 2013. 10. 4,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3. 12. 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안건이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3. 7. 20>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1976. 6. 5>

제3조

결정사항

도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도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 10. 30>
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7.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 10. 30>
8. 그밖에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2. 3, 2015. 10. 30>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② <삭제 1999. 12. 3>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연관업무의 관계실ㆍ과와 협의가 되었는가를 사전 확인한 후에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 12. 3>
⑥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 10. 30>
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관실 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 2015. 10. 3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삭제 1993. 7. 20>

제8조

수당과 여비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9조

<삭제 199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