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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1542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정보화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8231;조정&#8231;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22. 7. 15.>
4."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8231;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화의 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도민의견 수렴&#8231;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제목개정 2022. 7. 15.]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효율적&#8231;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7. 15.>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통신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8231;활용과 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과 확산
8.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웹 접근성 보장
9.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8231;해소
10. 재원의 조달과 운용
11.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12.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한다.<개정 2022. 7. 15.>
④ 삭제<2022. 7. 15.>

[제목개정 2022. 7. 15.]

제5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정보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개정 2018. 2. 2., 2022. 7. 15.>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7. 15.]

제6조

정보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②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로 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정보기술산업분야 관련국장, 공간정보분야 관련국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본계획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 7. 15.>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6. 16.>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면 위임방법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의 분석과 점검
3. 정보화 시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4. 정보통신기술 발전 관련 정책개발 <개정 2022. 7. 15.>
5. 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와 고도화
6.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재양성과 정보통신기술 R&D 활성화
7. 정보통신기술 현안문제 의견 수렴과 대안제시 등의 활용
8. 신기술 교류, 국내 네트워크 형성과 국제교류 등 협력방안에 관한 활동
9.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7. 15.>

제8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관 &#8231; 기업의 용역 ㆍ 자문 ㆍ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관 &#8231;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8231;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2. 7. 15.>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가 소속된 실&#8231;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추진에 앞서 상호연계&#8231;공동이용&#8231;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2. 7. 15.>
1. 정보화 시책&#8231;사업의 종합&#8231;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8231;계획 등의 수립&#8231;추진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정보연계&#8231;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8231;배분&#8231;이용 등의 종합&#8231;조정과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화의 표준화 추진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8231;활용
7.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
8.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도지사는 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8231;군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8231;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둔다.<개정 2022. 7. 15.>

제12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및 그 밖의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②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③ 도지사는 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제12조의2

분야별 정보화 사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1. 정보문화 확산 사업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 가. 전북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스마트 쉼센터) 운영 및 사업 나.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3.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나.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지원 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워크숍 개최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력양성과 홍보사업 [본조신설 2015. 10. 12.]

제13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8231;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8231;재정&#8231;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제14조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내 공공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제15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
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제16조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등

[제목개정 2022. 7. 15.]
① 도지사는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

저작권 등록삭제

삭제<2022. 7. 15.>

제18조

첨단 정보통신기반의 서비스 제공

도지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보화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정보문화의 창달

도지사는 도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제2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제목개정 2022. 7. 15.]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② 도지사는 법 제52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센터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③ 도지사는 법 제5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행정&#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제22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제23조

정보 접근과 이용 보장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과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에서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