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정보화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22. 7. 15.>
4."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도민의견 수렴‧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제목개정 2022. 7. 15.]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7. 15.>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통신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과 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과 확산
8.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웹 접근성 보장
9.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10. 재원의 조달과 운용
11.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12.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한다.<개정 2022. 7. 15.>
④ 삭제<2022. 7. 15.>
[제목개정 2022. 7. 15.]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정보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개정 2018. 2. 2., 2022. 7. 15.>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7. 15.]
①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②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로 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정보기술산업분야 관련국장, 공간정보분야 관련국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본계획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 7. 15.>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6. 16.>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면 위임방법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의 분석과 점검
3. 정보화 시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4. 정보통신기술 발전 관련 정책개발 <개정 2022. 7. 15.>
5. 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와 고도화
6.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재양성과 정보통신기술 R&D 활성화
7. 정보통신기술 현안문제 의견 수렴과 대안제시 등의 활용
8. 신기술 교류, 국내 네트워크 형성과 국제교류 등 협력방안에 관한 활동
9.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7. 1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관 ‧ 기업의 용역 ㆍ 자문 ㆍ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관 ‧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2. 7. 15.>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가 소속된 실‧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추진에 앞서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2. 7. 15.>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정보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과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화의 표준화 추진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
8.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둔다.<개정 2022. 7. 15.>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및 그 밖의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②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③ 도지사는 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1. 정보문화 확산 사업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 가. 전북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스마트 쉼센터) 운영 및 사업 나.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3.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나.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지원 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워크숍 개최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력양성과 홍보사업 [본조신설 2015. 10. 12.]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내 공공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
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제목개정 2022. 7. 15.]
① 도지사는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삭제<2022. 7. 15.>
도지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제목개정 2022. 7. 15.]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② 도지사는 법 제52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③ 도지사는 법 제5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과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에서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