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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42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0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3.12.28.>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9명<개정 2023.12.28.>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중 4명
② 위원장은 전항 제1호의 9명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호의 4명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제2조의2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3.12.28.>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

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개정 2023.12.28.>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삭제

제5조

삭제

삭제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②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23.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3.12.28.>
③ 삭제

제8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23.12.28.>
② 간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윤리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8.>

제12조

삭제

삭제<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