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정보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기술교육과 정보기술개발 벤처창업의 지원 및 관련단체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의 정보산업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정보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기술교육과 정보기술개발 벤처창업의 지원 및 관련단체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의 정보산업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25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1. 도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기술교육 지원
2. 정보기술개발 창업입주 및 공용개발장비의 지원
3. 정보기술개발 관련정보의 제공 및 경영지도
4. 도민정보화 및 정보산업육성 관련단체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정보기술개발 벤처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11>
① 제3조의 기능수행을 위해 도지사는 센터내에 정보기술교육장과 정보기술개발 벤처창업지원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단체활동 지원시설(이하 “단체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장과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운영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공간을 제공하며 관련기관이나 법인은 전담운용하는 것을 협약의 기본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① 센터내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정보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자와 창업준비중인 자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내 단체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도민의 정보화 또는 지역정보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① 창업지원시설과 단체지원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0. 10. 1, 2011. 11. 11., 2023. 12. 8.>
② 입주자는 제1항의 정한 사용료 외에 장비사용료,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은 도지사가 센터를 직영할 경우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협약 운영할 경우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상대방이 각각 부담한 부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