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2. 3. 11, 2022. 10. 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2. 3. 11, 2022. 10. 21.>
경제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기타 임용조건 및 근무상한연령 등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4. 6. 27, 2022. 10. 21.>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광역의회의원을 역임한 자
4.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재직한 자
5.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