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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41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 시ㆍ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지급자격

타 시ㆍ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매년 12월1일 현재 도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 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지원금액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

도서구입비의 신청

도서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재학증명서와 본인의 통장사본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지원결정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교)의 재학 여부와 타시ㆍ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예산범위내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

도서구입비의 지급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

예산조치

소요예산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매년 도비로 확보한다. <개정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