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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411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
3.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시행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1. 영ㆍ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원사업
2. 기타 저출산 분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동권 보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1. 거동 불편 노인의 보행보조기 및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2. 노인 돌봄 데이케어사업 등 고령화분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③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

평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사업 중 지방비 전액 부담 사업은 매년 평가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