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2.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3. 그 밖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전북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자치도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 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북자치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조정 및 평가
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3.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정책
4. 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의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도의원
2. 고령화ㆍ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행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① 도지사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도지사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 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령자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을 위한 주거ㆍ이용시설ㆍ의료ㆍ요양제도 등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