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기술증진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에서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ㆍ경제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소관업무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개정 2021.6.10.]
④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①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