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도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도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전라북도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수있다. <개정 2021. 10. 1., 2023. 12. 8.>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1.,2022.11.1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6.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 사업
7. 6.25 참전국 교류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2.11.11.>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1., 2023. 12. 8.>
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1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