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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540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7. 1>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7. 1>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 7. 1>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삭제 2015. 10. 30>

제3조의2

기금의 운용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개정 2015. 10. 30>
2.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개정 2015. 10. 30>
3.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관 국가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5. 10. 30>

제5조

구호기준

재해구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11. 7. 1, 2018. 2. 2.>

제6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ㆍ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 9. 22.>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15. 10. 30., 2024. 5. 31.>

제7조

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ㆍ세출외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4. 3, 2011. 7. 1., 2023. 12. 8.>

제8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