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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자치법규 211539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2020. 7. 13., 2023. 12. 8.>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1., 2020.7.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②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을 장기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0.7.13.>
③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0.7.13.>

제4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전라북도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7.13.]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1., 2016.1.29., 2020.7.1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11., 2016.1.29., 2020.7.13., 2022.11.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의임명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2.2., 2008.7.10., 2011.11.11., 2015.12.28., 2016.1.29., 2020.7.13.>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관련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관련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관련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실장이 된다. <개정 2007. 2. 2, 2011. 11. 11, 2015. 12. 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실ㆍ국ㆍ과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6. 1. 29., 2020. 7. 13., 2023. 12. 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10. 7. 30, 2011. 11. 11, 2015. 7. 1>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0.7.1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0.7.13.>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