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이하 “장학숙”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이하 “장학숙”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장학숙은 서울과 전주에 둔다. <개정 2016. 6. 17>
② 서울장학숙은 본관과 청운관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9길 117-17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16. 6. 17>
③ 전주장학숙은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21에 둔다. <개정 1999. 7. 23, 2011. 11. 11, 216. 6. 17>
장학숙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17.>
1. 입사생 선발 및 관리
2.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3.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4.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학숙의 운영을 학생 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 5. 2, 2016. 6. 17., 2023. 12. 8.>
③ <삭제 2008. 5. 2>
① 장학숙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8, 2016. 6. 17., 2023. 12. 8., 2023. 12. 8.>
1. 대상자의 보호자가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대상자 본인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
3. 대상자 본인이 검정고시 합격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전주장학숙의 입사생이 미달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신청 마감일까지 본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에 되어 있는 대상자는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자”란 대상자의 직계존속이나 후견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말한다. <신설 2023. 12. 8.>
④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6. 17>
장학숙 관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입사생을 선발 하려면 다음연도 입사생 선발기준 및 계획을 모집 공고일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17., 2023. 12. 8.>
② <삭제 2016. 6. 17>
③ <삭제 2016. 6. 17>
④ <삭제 2016. 6. 17>
① 도지사는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공유재산을 장학숙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장학숙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④ 수탁자는 장학숙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에 기부체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학숙의 일부 시설물을 목적외에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숙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장학숙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개정ㆍ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6. 6. 17>
① 도지사는 장학숙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도지사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장학숙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장학숙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삭제 2016. 6. 17>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장학숙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부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