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23. 12. 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1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6. 3. 11>
2.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6. 3. 11>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 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11>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6. 3. 11>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2023. 12. 8.>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ㆍ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 3. 11>
② 지원대상 및 범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 3. 11>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 3. 11>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 3. 11>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6. 3. 11>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④ 시장ㆍ군수는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