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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1539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13조,「장애인복지법」제28조ㆍ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