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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39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2>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전북자치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개발, 기타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도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정책개발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ㆍ이용인간의 교류 및 교육 지원
2.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
3.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4. 장애인 정보 접근 지원(신문보급, 정보통신 등)

제5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2. 8.>
③ 도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

제6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여건 변화와 전망
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6. 행ㆍ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제11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및 인권유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④ 제1항의 센터는「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목적

전북자치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14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 10. 12>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의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부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 전문가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의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9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