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20. 7. 1., 2024. 5. 31.>
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