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ㆍ투자ㆍ출자ㆍ출연한 공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우대
2.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우대
5.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6. 그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사업
3. 장애인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사업
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 12. 8.>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대표나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 활성화 및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방법ㆍ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