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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38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2>
1.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5. 10. 12>
2. “사전검사”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검사요원이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이용의 편리성과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충족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2, 2022. 11. 4.>
3.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하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증표를 휴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2>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2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개정 2015. 10. 12>

제3조

책무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2.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3.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의 촉진
4.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5.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12>

제4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 요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검사의 실시

도지사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전에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0. 12>

제7조

검사 대상

① 검사의 대상은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 및 시설과 교약법 제9조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시설로 한다.
②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 10. 12>

제8조

검사시기 및 방법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의 허가 및 착공신고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건축허가 및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각 1명과 사전검사 요원 3명 이상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제9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 10. 12>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 10. 12>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10. 12>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12>
④ 위원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허가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015. 10. 12>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4.>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주관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 10. 12>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적용 완화대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2. 편의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3. 1/3이상의 위원이 요청하여 위원장이 발의하는 사항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10. 12>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면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사전검사 요원

① 사전검사 요원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및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중인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사전검사 요원은 사전검사 대상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현장조사를 업무로 한다.

제13조

심의위원 및 사전검사 요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 및 사전검사 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사전검사 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사전검사 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사전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검사보고서의 작성 및 반영 등

① 사전검사 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도지사는 검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③ 도지사는 대상시설이 조례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15조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해야 한다.

제16조

설치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경감 및 설치촉진을 위한 금융, 기술지원 등 필요조치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교통약자법 제9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17조

실비변상

심의위원 및 사전검사 요원,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15. 10. 12., 2023. 12. 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