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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38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7. 7. 7.,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ㆍ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묘지의 재개발”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화시켜 이용객 및 인근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7>
4. “조성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공설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7. 7. 7>
5. “비조성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7. 7. 7>
6. “묘지 등”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7. 7. 7., 2023. 12. 8.>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2023. 12. 8.>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 문화의 확산과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② 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2023. 12. 8.>
③ 시장ㆍ군수는 묘지 등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구역 안의 비조성묘지를 재개발 또는 재정비하여 묘지 등의 안정적인 공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④ 시장ㆍ군수는 전북자치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중ㆍ장기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7., 2023. 12. 8.>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1.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과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7>
2.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개정 2022. 11. 4.>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등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묘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

제8조

분묘설치기간

①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시ㆍ군 조례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ㆍ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제10조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도지사는 도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동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2023. 12. 8.>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국가유산 등에 조예가 깊은 자,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7. 7. 7., 개정 2025. 3. 7.>
③ 심사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 영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7>

제12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전북자치도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보존묘지 또는 전북자치도 보존분묘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2023. 12. 8.>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제13조

도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도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② 제1항에 따라 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7. 7>
1. 공설 화장시설, 공설 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개정 2009. 12. 28, 2017. 7. 7>
2. 공설ㆍ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민간자본의 유치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제15조

권한 위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할 구역 안의 조성묘지, 공설묘지, 비조성묘지에 대해 자체 묘지수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묘지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하려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