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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38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안절차 및 입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 확보 및 실효성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입법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자치법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전북도특별자치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4. “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5. “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도민의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 등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은 도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자치법규 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도보나 전북자치도 홈페이지ㆍ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ㆍ협회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적극 검토하여 입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안의 열람 등

① 도지사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공청회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행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ㆍ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ㆍ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제13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4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회 상정안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제16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개정 2023. 12. 8.>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④「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뜻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개정 2022. 3. 11.>
⑤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7조

공포방법

①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군의 관계부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해당 조례의 공포 사실과 공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도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자치법규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하는 자치법규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공포일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도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규칙 등의 제출 등

[본조신설 2018. 12. 28]
① 도지사는 규칙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한 규칙은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입법안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