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22. 10. 21.. 2024. 1. 12., 2024. 6. 28.>
1. 당연직 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 민간 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 수요처대표, 학계 등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