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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자치법규 211537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23. 12. 8.>

제2조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607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14. 10. 31., 2023. 12. 8.>

제3조

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ㆍ수련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ㆍ애국심 및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기타 도민을 위한 교육 등

제4조

운영계획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연수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신청으로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6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교육훈련

①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연수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18. 11. 9., 2023. 12. 8.>
③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연수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연수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연수원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수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연수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