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 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제3호 중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거주주민 및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및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제7호 중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이 가능한 경우는 도지사가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