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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37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정의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4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2]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
2.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을 것 <개정 2019. 12. 31>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개정 2019. 12. 31>

제5조

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② 시장ㆍ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정비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가스자동차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과 정비를 제외한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별표 4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2. 11. 4.>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자동차의 폐차를 위하여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 표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다른 시장ㆍ군수의 관할구역에 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제1항제1호ㆍ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