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8.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법에 의한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13세 이상의 입양아동에 한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되, 지급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육수당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11. 4.>
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입양 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북특별자치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