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3.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이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