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도정을 홍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도정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도정을 홍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도정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27., 2016. 3. 4., 2023. 12. 8., 2025. 7. 11.>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전북자치도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전북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뉴스레터, 포털사이트 광고 등 인터넷 홍보 매체 전반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전북자치도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 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북자치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9. <삭제 2016. 3. 4>
10. <삭제 2016. 3. 4>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2025. 7. 11.>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7. 11.>
1. 전북자치도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도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사이버 도지사실 운영
5.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6. 국내ㆍ외에 전북자치도의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도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7. 11.>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참여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전북자치도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성능 향상포함)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도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도정관련 홍보 아이디어 제공 등 우수참여자로 선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민참여 방법으로 도민기자, 홈페이지모니터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종류ㆍ액수 및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목적ㆍ이용횟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 점수로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재래시장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하 “마일리지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누적 점수의 사용방법과 누적 점수의 유효기간 그 밖에 마일리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