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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36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8. 2021. 12. 31., 2023. 12. 8.>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8., 2021. 12. 31., 2023. 12. 8.>

[제목개정 2020.2.28.]

제3조

설립 및 정관

① 진흥원은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진흥원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라 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 12. 31., 2023. 12. 8.>
③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④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2023. 12. 8.>

제4조

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21. 12. 3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우수인재 발굴ㆍ육성사업
2.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유학생 유치사업
5.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6.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7.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 사업
9. 삭제 <2020.2.28.>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 및 기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3.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4. 평생교육분야 정책조사ㆍ연구 사업
5. 문해교육 사업 운영
6.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7.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생교육사업

제4조의2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진흥원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발한다. <개정 2020.2.28.> ② 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진흥원규정(이하 "규정"으로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③ 진흥원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갖춘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본조신설 2018.10.19.]

제5조

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1. 전북자치도와 시ㆍ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2.28.]

제7조

이사회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2.28.]

제8조

조직 등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2.28.> ② 진흥원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2.28.> ③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④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 정원, 직원 등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2.28.>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 2020.2.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9>
③ 진흥원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2020.2.28.>

제1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해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11조

결산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제12조

지도ㆍ감독 등

① 진흥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13조

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개정 2022. 11. 4.>
3.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2. 11. 4.>
4. 제4조를 위반하였거나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하였을 때

제1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등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2.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