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① 총선거 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에 소집되도록「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의회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 및 의회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의 마지막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산회로 갈음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1. 12. 31., 2024. 6. 28.>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의원은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ㆍ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이하 “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해당 회의 개의 전까지 변경 작성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 6. 28.>
③ 제1항의 배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사실을 의원에게 알리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긴급하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의사일정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다시 의사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제안사항
2.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사항 <2021.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안ㆍ발의ㆍ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계획서 및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시작 7일전까지(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렇지 않다. <2021. 12. 31. 개정>
⑤ 제4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때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서 해당 회기 중에 처리 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① 조례안이 제안 또는 발의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그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의장은 제1항의 의안을 유인물로 배부 및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할 때에도 전자서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4. 6. 28.>
④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건이 회부된 후 관련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5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해당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의장ㆍ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ㆍ개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결산검사위원 선임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8. 회기 결정 또는 변경
9. 휴회 또는 폐회
10. 도지사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
11.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재의요구
12.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3. 위원회 제안의안.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행정사무조사 발의
15. 시급한 경우의 건의안 또는 결의안
16.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된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6. 28.>
동의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 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 또는 철회요구는 본회의(제14조제7항 각 호의 안건으로 한정한다)에서 의제(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④ 의제가 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위원회는 그 수정된 의안을 원안으로 하며, 철회요구가 있을 경우 발의의원 또는 도지사ㆍ교육감에게 그 문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2021. 12. 31. 개정>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 해당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 제안 및 도지사ㆍ교육감 제출 :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②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또는 도지사ㆍ교육감 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그 소속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① 본회의의 안건 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 중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취지 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다만, 결의안 및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할 수 있다.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신청을 하지 않은 의원은 그 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견을 밝히는 발언으로,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되,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에 한한다. <개정 2021. 12. 31.>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할 수 없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심사보고자,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토론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 <2021. 12. 31. 개정>
② 의원이 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 다른 발언보다 먼저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50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청에 따라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이 있는 회기의 5분 자유발언은 도정질문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개정 2017. 5. 8, 2021. 12. 31.>
1.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2. 중요 도정현안
3.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 <2021. 12. 31. 개정>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한 신청서를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상임위원장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2명 이내의 범위에서 발언 원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1. 12. 31.>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 직제순에 의한 순환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 5. 8>
④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당회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개정 2021. 12. 31.>
⑤ 제4항의 조치계획 보고 이후 예산반영 계획 등 관련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하는 연설(이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 한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1회 실시하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추가로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순서는 소속 의원이 많은 교섭단체 대표부터 실시하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장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운영방향 등에 대한 연설을 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의 연설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연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국내 및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의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연설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방청 규정」 제7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2024. 6. 28.>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로 하여금 먼저 하도록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경우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석에 설치된 재석 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본조신설 2021.2.19.>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삭제 2021. 12. 31.>
① 투표할 경우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3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처직원이 대신한다.
④ 개표결과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의장은 투표함을 밀봉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
1. 의안 등 일반투표함 : 해당 의안 등의 문서보관 기간
2. 각종 선거투표함 :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② 투표함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개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1. 12. 31.>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제1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의장은 표결이 끝나면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2021. 12. 31. 개정>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명의원을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해당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순서의 의원과 바꾸어 추천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③ 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2021. 12. 31. 개정>
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한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021. 12. 31. 개정>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021.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① 지역주민 등 5명 이상의 단체 방청인이 의회 본회의를 방청할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방청인 소개발언 신청을 하여 회의 개의 직후에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방청 규정」 제7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② 제1항의 단체 방청인에 대한 소개발언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의장이 소개할 수 있다.
① 본회의장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으로 한다.
③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④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회의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해야 한다.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도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본회의장 중계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2021. 12. 31., 2024. 6. 28.>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친 후 표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조례안의 축조심사 <2021. 12. 31. 개정>
2.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② 위원회는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등을 심사할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그 방법을 의결로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1문 1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21. 12. 31. 신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2021. 12. 31. 개정>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제2항에 따라 이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경우 해당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그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안건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 12. 31. 개정>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유인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심사보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자기 의견을 가할 수 없다. <2021. 12. 31.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2021. 12. 31. 개정>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1. 12. 31. 개정>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④ 위원회 회의록은 영구 보존한다.
위원장은 의원의 안건심사, 감사ㆍ조사 등에 필요하여 비공개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2021. 12. 31. 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제1장부터 제2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및 “본회의장”은 각각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 전문위원” 및 “위원회회의장”으로 본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붙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감액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요청한 협의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 11. 11>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그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해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결산”으로 본다.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심사에 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 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영계획안”으로 하고 결산은 “기금결산”으로 본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2021. 12. 31. 개정>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은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경우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① 의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하되,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심사 대상인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021. 12. 31. 개정>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2021. 12. 31. 개정>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찬성 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202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원의 범죄사실이 통보되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80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
5.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날
② 제8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8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윤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12. 31. 개정>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ㆍ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21. 12. 31.]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윤리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2021. 12. 31. 개정>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85조는 제87조로 이동<2021. 12. 31.>]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시 주민조례청구의 각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86조는 제88조로 이동 <2021. 12. 31.>]
사무처장은 이 규칙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정할 수 있다.
1. 공고ㆍ예고문, 투표용지, 발언 신청서, 심사보고서, 질문 요지서 등 필요한 서식
2. 기준 및 지침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5조에서 이동<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