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352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28, 2016. 7. 1, 2019. 11. 11., 2023. 12. 22.>

제2조

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06. 6. 30, 2016. 7. 1, 2019. 11. 11, 2022. 3. 11., 2023. 12. 22., 2026. 5. 4.>
②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관련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사무로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개정 2016. 7. 1>

제3조

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기일 30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3, 2000. 9. 28, 2002. 12. 20, 2006. 9. 22., 2024. 6. 28.>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20일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3, 2000. 9. 28.>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 2024. 6. 28.>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6. 그 밖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임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2024. 6. 28.>
⑤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⑥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제4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2023. 12. 22.>

제5조

조사실시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6. 9. 22, 2016. 7. 1〉

제6조

조사계획서의 내용

제5조제2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7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 2024. 6. 28.>
②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를 일괄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③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제8조

요구절차 등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9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제10조

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석, 기관 관계자석, 그 밖의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12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보고, 서류제출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와 불출석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제13조

송달방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7. 1, 2022. 3. 11.>

제14조

선서

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1>

제15조

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③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1>
④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은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당해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⑤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 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⑥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1>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6. 7. 1>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서 작성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66조를 준용한다.<개정 2006. 4. 28, 2016. 7. 1, 2019. 11. 11, 2021. 12. 31., 2022. 3. 11., 2023. 12. 22.>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의 기록 및 보존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회의규칙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7. 1>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ㆍ문서 및 그 밖에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18조

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② 제1항의 현금지급은 “별지 제18호서식”을 따르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제19조

고발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를 할 경우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할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고발장은 의장 명의로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ㆍ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 시킨다.〈개정 1999. 9. 3, 2016. 7. 1, 2019. 11. 11, 2022. 3. 11.〉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1>

제20조

과태료부과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 할 경우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② 삭제 <2019. 11. 11>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④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4. 28], <개정 201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