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포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ㆍ공무원 및 외국인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포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패)ㆍ상장 ㆍ 모범공무원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1. 12. 31.>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여하거나 발급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패 및 부상(금전, 물품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원, 의회사무처장,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① 공적심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적심사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1., 2025. 8. 8.>
⑦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⑧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②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개정 2021. 12. 31.>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2. 포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포상이 이루어진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포상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