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서울특별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서울특별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4조의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