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1, 2005. 10. 14, 2006. 5. 12, 2007. 12.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1, 2005. 10. 14, 2006. 5. 12, 2007. 12.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2. 8.>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12>
①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또는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여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 3. 11.〉
③ 삭제 <2022. 3. 11.>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16.>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1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16.>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6. 16.> [본조신설 2017. 3. 10.] [제목개정 2023. 6. 16.]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