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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33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5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1, 2005. 10. 14, 2006. 5. 12, 2007. 12.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2. 8.>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12>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또는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여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 3. 11.〉
③ 삭제 <2022. 3. 11.>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16.>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1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16.>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6. 16.> [본조신설 2017. 3. 10.] [제목개정 2023. 6. 16.]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