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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5330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7-20공포 2026-07-20공포번호 1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7, 2016. 7. 1, 2021. 12. 31., 2023. 12. 22., 2026.7.20.>

제2조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23, 2016. 7. 1., 2023. 12. 2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0. 23, 2012. 9. 28, 2016. 7. 1., 2023. 12. 22., 2026.7.20.>

제3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3. 12. 22.>

제6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79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2. 9. 28, 2016. 7. 1>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10조

징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 부터 제101조 및 회의규칙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12. 7, 2016. 7. 1, 2021. 12. 31., 2023. 12. 22.>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7. 1>

제12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