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8. 8.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②그 밖의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0. 17>
①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 8. 14, 2006. 5. 12, 2014. 10. 17, 2022. 3. 11.〉
②그 밖의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1.>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8. 14, 2006. 5. 12,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