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22. 3. 11., 2023. 12.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22. 3. 11., 2023. 12. 8.>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회의와 운영 등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8.>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3. 11.]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20.12.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