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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15322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3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 2024. 1. 12.>

제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2. 16>

제3조

하부조직

① 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 및 의정홍보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의사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의정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2023. 6. 23., 2026. 4. 3.>
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4조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의회운영계획수립 총괄 및 종합조정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 협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의회 및 의회사무처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4. 도의원 등록 등 각종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의회 대외협력, 국제교류, 국외정책연수 등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의회사무처 문서ㆍ보안ㆍ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총괄
9.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등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의회 공무직, 청원경찰 관리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2. 도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
13. 의회청사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
14. 도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
1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의회사무처 인사ㆍ조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7. 의회사무처 직원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8. 의회사무처 예산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9. 의회사무처 계약에 관한 사항
20. 의회사무처 일상경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1.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외 현금,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22. 기타 회계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사항
23. 의회 청사, 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4. 의회사무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25. 의원 및 직원 급여, 연말정산, 보험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6. 23.]

제5조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조
3.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4. 각종 의안문서의 접수ㆍ회부 및 부의 등 처리 종합
5.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6. 청원ㆍ진정 등 각종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
7. 의결문서의 이송 및 보존관리
8. 각종 회의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의록 작성 및 발간ㆍ열람ㆍ보존에 관한 사항
10. 본회의장 사용조정 관리
11.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0.12.31.>
13. 삭제 <2020.12.31.>
14. 삭제 <2020.12.31.>
15.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 음향시설 관리
16.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
17.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6. 9. 1〉
18. 삭제 <2020.12.31.>
19. 삭제 <2006.9.1.>
20. 삭제 <2006.9.1.>
21. 삭제 <2006.9.1.>
22. 삭제 <2006.9.1.>

제6조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1. 의회 입법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3. 의회 소관 자치법규안 검토 지원
4.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5. 법령 제ㆍ개정안 관련 검토 지원
6. 의장 공포조례 및 의회소관 자치법규 공포ㆍ발령 지원
7. 의회 관련 행정쟁송 수행
8. 의원연구단체 및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9. 의회정책토론회(공청회ㆍ세미나 등) 총괄ㆍ운영 지원
10. 의회 자료실 관리 및 운영
11. 입법ㆍ법률고문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입법 관련 동향자료 수집 및 제공
13. 예산정책분석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14. 전북자치도 예산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15. 교육청 예산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16. 재정ㆍ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17. 전북자치도ㆍ교육청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사의 주요사업 분석
18.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예산추계 수행
19. 의회 소관 정책 연구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0. 의회 소관 정책개발 및 연구 수행
21. 의장 및 사무처장이 부여하는 현안 과제 수행

[본조신설 2020.12.31.]

제7조

의정홍보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활동 지원
3. 의정홍보 주요시책 개발
4. 의회 간행물 제작ㆍ관리ㆍ배포
5. 대내외 연설문 등 원고작성
6. 의정보도 및 홍보자료 작성ㆍ보존관리
7. 의회기자실 및 기자회견장 관리
8. 의회홍보관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9.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개발
10. 의정 홍보콘텐츠 제작ㆍ관리
11. 도의회 SNS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관리
12.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정 주요홍보물 통계(DB)구축 관리
14.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6. 의회 인터넷방송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3. 6. 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6. 23.>]

제8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6.25., 2020.12.31.>
1.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2.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사
3.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 및 관인관리
4. 위원회 소관 회계사무처리 및 물품관리
5. 위원회 소관 청원ㆍ진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처리
7.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 및 해외연수 관련사무
8. 위원회 회의장 사용조정 및 관리
9. 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
10.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11. 위원회 관련 각종 정책개발
12.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타당성 검토
13. 중요부의안건 등 공식적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연구 지원
14. 2개 이하의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소관 사무. 이 경우 주된 사무가 속한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관장한다.
②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9.1., 2010.6.25., 2014.6.27., 2019.12.31., 2020.12.31., 2023.6.23., 2024. 6. 28.>
1. 삭제 <2011.5.6.>
2. 삭제 <2011.5.6.>
3. 삭제 <2011.5.6.>
4. 삭제 <2011.5.6.>
5. 의원총회 업무추진
6. 삭제 <2020.12.31.>
7. 삭제 <2017.8.11.>
8.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0.6.25.>
10. 삭제 <2010.6.25.>
11. 삭제 <2010.6.25.>
12. 삭제 <2010.6.25.>
13. 의원 전체 연찬회
14. 삭제 <2011.5.6.>
15.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무
16.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조에서 이동 <20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