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발전 구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전북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전북특별자치도의정회의 설립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발전 구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전북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전북특별자치도의정회의 설립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와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 홍보
3.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ㆍ환경ㆍ교통‧경제 문제에 대한 연구
4. 의정회보 발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사업비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도지사의 승인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안한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