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간호, 교육, 상담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관련 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지역의용소방대”라 한다)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역의용소방대는 소방 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및 세부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1.]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하며 총무부장이 대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2.11.11.]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두는 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1. 시 : 남성 60명 이내, 여성 50명 이내
2. 읍 : 남성 50명 이내, 여성 40명 이내
3. 면: 남성 20명 이내, 여성 20명 이내 또는 혼성 40명 이내(다만, 소방서가 설치된 면은 남성 3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로 한다)
4. 지역의용소방대: 혼성 2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혼성 10명 이내(다만,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문의용소방대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정원을 20명 이내로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정원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구성되며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신설 2020.2.28.>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명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3. 12. 8.>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장 및 부대장과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모집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대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ㆍ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하며,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 11. 4.>
③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전담의용소방대원이 화재 등 재난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한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공로패 수여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3. 12. 8.>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국내ㆍ외 견학, 시ㆍ도 화합을 위한 지역 간 교류행사,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연합회별 소방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1.11., 2023. 12. 8.>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영호남 교류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전북자치도와 시ㆍ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행정구역과 소방서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서 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연합회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ㆍ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① 도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ㆍ군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ㆍ군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각 시ㆍ군 연합회장
2. 시ㆍ군 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내 대장
③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①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 12. 8.>
②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3. 25>
①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시ㆍ군 연합회장, 대장(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때 임기의 통일을 위하여 임기의 시작일은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2.11.11., 2023. 12. 8.>
②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및 시ㆍ군 연합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2.11.11.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시ㆍ군 연합회장의 임기 중 시ㆍ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시ㆍ군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설 2022.11.11., 2023. 12. 8.>
④ 회장 등의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공석이 생겼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여 새로운 회장 등을 임명하거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임명되는 회장 등은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된다.<신설 2022.11.11.>
⑤ 제1항에 따른 회장 등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신설 2022.11.11., 2023. 12. 8.>
1. 대장: 12월 1일 이전
2. 시ㆍ군 연합회장: 12월 15일 이전
3.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12월 30일 이전
①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 12. 8.>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ㆍ군수는 시ㆍ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전북자치도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