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2023. 10. 4., 2024. 5. 31., 2024. 11. 1.>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2023. 10. 4., 2024. 5. 31., 2024. 1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 2023. 10. 4., 2024. 5. 31., 2024. 11. 1.>
1. “용역”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7. 10.>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5.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2023. 10. 4., 2024. 5. 31.,2026. 7. 10.>
② 용역과제 심의는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다음 사항에 한정한다. 다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비 보조사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 5. 1., 2023. 10. 4., 2024. 5. 31., 2024. 11. 1.,2026. 7. 10.>
1.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2.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설계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3.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용역비 축소 및 용역사업의 방향제시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③ 삭제 <2023. 10. 4.>
①도지사는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성과중심으로 실시한다.
②도지사는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도정 시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 11.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2026. 7. 10.>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9명 이내의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4. 10. 22, 2015. 5. 1, 2017. 1. 2, 2019. 12. 31, 2022. 10. 21.,2026. 7. 10.>
⑤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6. 7. 1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2. 11. 4.,2026. 7. 10.>
[제목개정 2024. 11. 1.]
①위원회는 용역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간사는 용역과제 심의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등의 사전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2026. 7.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역과제가 있을 때 분기마다 실시하되,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2026. 7. 10.>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집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2026. 7. 10.>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5.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7. 1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0. 4.]
① 도지사는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0. 4.>
1. 용역사업의 필요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5. 그 밖에 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2023. 10. 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0. 4.>]
① 용역 시행부서의 공무원은 위원회에 용역과제를 제출할 때 실명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0. 4.>
②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5. 1]
[제10조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10. 4.>]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용역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0. 4.,2026. 7. 10.>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용역 과업지시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0. 4.>
[제목개정 2023. 10. 4.]
[제11조에서 이동 <2023. 10. 4.>]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되, 용역 결과물과 연구자에 대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단순 반복적인 기술ㆍ전산ㆍ설문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0. 4.>
③ 용역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0. 4.>]
① 도지사는 용역사항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과 용역결과 및 사후관리 실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②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0. 4.>]
도지사는 자체점검결과 위원회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를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0. 4.>]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용역계약 사항(용역의 목적ㆍ기간ㆍ방식 등),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을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계약사항, 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0. 4., 2024. 5. 31.,2026. 7. 10.>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등의 공개대상은 제3조제2항제1호에 한한다. <신설 2023. 10. 4.>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4.>
④ 도지사는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를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종료 시 및 2년 이상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0. 4.>]
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최근 2년간의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 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2024. 5. 3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0. 4.>]
① 위원장은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② 도지사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도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승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0. 4.>]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0. 4., 2024. 5. 31.>
[제18조에서 이동 <2023. 10. 4.>]
용역과제의 심의ㆍ평가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10. 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