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2023. 12. 8.>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전북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29., 2023. 12. 8.>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9.29.>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각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4. 2. 14>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4. 2. 14>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4. 2. 14>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 2. 14>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 2. 14>
6. <삭제 2015. 12. 11>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0.9.29.>
<삭제 2015. 10. 3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9.>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2.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0. 9. 29., 2023. 12. 8.>
① 도지사는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2023. 12. 8.
②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09.4.3., 2014.2.14., 2020.9.29.>
③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20.9.29.>
<삭제 2015. 10. 30>
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4.2.14., 2020.9.29.>
②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2.14., 2020.9.29.>
③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4. 2. 14>
④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전산요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2. 14>
⑤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4. 2. 14>
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2.14., 2020.9.29.>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4>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4>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등 센터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2.14., 2020.9.29.>
도지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4>
①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ㆍ보육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안전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②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②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질병에 감염 되었거나 감염성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과 협의하여 질병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2020.9.29.>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①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20.9.2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개정 2014. 2. 14>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개정 2014. 2. 14>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개정 2014. 2. 14>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4. 2. 14>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도지사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4. 2. 14>
②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20.9.2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20.9.29.>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22. 11. 4.>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