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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291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32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제2조

위원회 회의소집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8729;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12.>

제3조

기초자치단체 지원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1.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진흥 시책에 부합하는 경우
2. 영상산업 기반조성 및 주민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물은 반영구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4. 영상물 제작유치를 위한 비영리단체는 연간 3건 이상 또는 제작 금액 총액 100억원 이상의 영상물 제작 유치 실적이 있을 때
5. 영상 촬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제4조

기업 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영상관련 투자기업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2. 사업내용이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조정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경우 기초자치단체간 조정 등
3. 기타 기관간 협조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 지원받고자할 때는 "별지서식"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5조

지원신청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도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반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선정

제5조에 의한 지원단체 및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1. 12.>

제7조

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