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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자치법규 211528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5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3., 2025. 6. 30.>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의 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자치도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사.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법
6.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을 전북자치도 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 9. 30>
7. 성평등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8.>
1. 4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3. 성평등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4. 성별영향평가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8. 8. 10>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성평등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거나, 국외이주ㆍ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6.>

[제목개정 2023. 6. 16.]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전북자치도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8.>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②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 추진
3. 그 밖의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 6. 16.>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 현황 관리
3. 위원회의 안건 검토 등 운영 지원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

제18조

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제19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도지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직 등의 참여

① 도지사는 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채용을 확대하고,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치 참여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제활동 참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간제노동여성 및 단시간노동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④ 도지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3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도지사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일·가정 양립 지원

도지사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노력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 등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안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한차례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제27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성평등의식 제고

도지사는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

복지증진

① 도지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

건강증진

도지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 녹지 및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32조

여성친화도시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에게 전북자치도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3년마다 전북자치도 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4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성평등 촉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도지사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관련 기관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과 지원

도지사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2023. 6. 16., 2023. 12. 8.> >

제37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

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

유공자 표창

도지사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0조

성별영향평가

<개정 2018. 8. 10>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평가의 시기ㆍ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④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⑤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41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42조

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3조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통계 등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44조

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2023. 6. 16., 2023. 12. 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6., 2025. 6. 30.>

제45조

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5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제46조

기금의 관리

도지사는 기금 중 여유자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23. 6. 16.]

제47조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제48조

도민제안

도민 또는 단체 등이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 2018. 8. 10>

제52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3. 12. 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 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3.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가족ㆍ다문화 관련 사업 및 결혼ㆍ출산장려증진사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4.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일자리 연계ㆍ알선,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과 관련된 사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제5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지원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중 해당되는 사본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 목적에의 부합여부
2.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의 추진실적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

기금의 교부

① 제53조에 따라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ㆍ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 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제56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 11. 4.>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7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할 때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8조

회계공무원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3. 6. 16., 2023. 12. 8.>
1. 기금운용관 : 복지여성보건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여성가족과장 <개정 2022. 10. 21.>
3. 기금출납원 : 기금운영담당사무관

제59조

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0조

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성평등기금 관리대장
2. 성평등기금 지급대장
3. 기금출납부

제61조

삭제

삭제 <2023. 6. 16.> 제47조에 따른 위원회 간사인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사무관은 성평등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23. 6. 16.]

제63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4조

사전협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성평등 업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