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①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및 경영지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우대
4.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5.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CEO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사업
3.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4.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4., 2023. 12. 8.>
1.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원기관협의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 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 12. 8.>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ㆍ군,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