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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자치법규 211527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 12. 8.>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3. 12. 8.,2026. 7. 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7. 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2026. 7. 10.>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목개정 2026. 7. 10.]
① 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26. 7. 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6. 7. 1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6. 7. 10.>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절차

[제목개정 2026. 7. 10.]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3. 31.,2026. 7.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개정 2022. 11. 4.>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8. 1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6. 7. 10.>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법적 근거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④ 도지사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10.>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목개정 2026. 7. 10.]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1.11., 2014. 8. 12, 2015. 12. 28., 2023. 12. 8.,2026. 7. 10.>
1. 영 제8조의2제1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본다. 영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영 제22조ㆍ영 제26조 및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영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영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2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